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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신현영 의료인 강제북송법

신현영 의료인 강제북송법



의사 출신 신현영(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의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 의원의 법안에 의사들은 "의료인 강제 북송법입니다" 

"너나 가라. 난 죽어도 못 갑니다" "공공재에 이어 인민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문제가 된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입니다.






해당 법안 제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 명시했습니다.

2항은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만들려는 법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기본법)'을 

지난 24일 발의하면서 의사들의 '강제 북한 차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사들은 "우리와 완전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를 공공재로

 아예 정의를 해버린 것"이라며 "의사를 마치 물건 보내듯 유사시 어딘가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신 의원 

자기자신도 의사"라며 "법안 내신 분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입니다.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너나 가라 

 평양"(서울의 한 의사) "신현영 의원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

(경기 부천의 한 치과의사) "공공재가 아니라 인민의 도구가 되겠네"(부산 해운대의 한 의사) "자기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북으로 가시죠. 선배라는 게 진짜 부끄럽다"(신 의원 카톨릭의대 후배) 

"북한에 보낼 의사부대 만들려고 공공의대 세우는 건가"(미국의 한 한국인 의사) 등의 격분을 쏟아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신현영 의원은 한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신 의원은 30일 자기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며

 "그러나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30일 자기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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