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권침해 소송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한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수 없이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라고 합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자기자신이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수 없이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가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했고 ▶당시 병역에 있어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민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을 넘는다"며 "그렇지만 병역을 기피할 생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한국 역사상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한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요즘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금일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요즘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한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많이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며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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