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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청주 코로나 확진

청주 코로나 확진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ㄱ씨가 대구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지난 21일 밤부터 시작해 청주와 충주에서 광화문 집회를

 참가한 70대 여성  제천 20대 등 모두 4명이 '양성'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ㄱ씨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KTX를 활용해 대구를 방문한 후 19일 

기침과 발열을 비롯한 인후통 증상을 보여 충북 오송 베스티안병원에 찾아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민간수탁기관에 맡긴 검체 결과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50분경 양성 판정을 받은 ㄱ씨는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제천에 사는 20대 ㄴ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발열 증상을 보여 제천 서울병원을 찾아 검체 채취 후 민간수탁

 기관 검사 결과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는 발열 증상 전 서울을 다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 확진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ㄱ씨의 스마트폰 GPS와 약국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의료기관 

방문내역 등을 토대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충북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8명(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8명 포함)이며 

이중 7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ㄱ씨는 4월23일 오전 10시29분부터 10시42분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을 벗어나 왕복 600m 거리의 인근 사찰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ㄱ씨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5월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ㄱ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이동거리가 짧고 격리장소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갈등해 형을 정했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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