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율 차이점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율 차이점



이번년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서울시의 주택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총 28만103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한 것입니다.


 




01234


합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같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도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는 이번년에도 공시가격이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총 10만4576가구며  지난해의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12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8만9084가구에서 이번년에도는 17만6457가구로 8만7373가구(98.1%)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두 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2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대거 고가 아파트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번년에도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습니다.






01234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년에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이번년에도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로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실제 이번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이번년에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구하라법 내용  (0) 2020.11.24
임영웅 유튜브 수익  (0) 2020.11.24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리  (0) 2020.11.24
전주 확진자 동선 정리  (0) 2020.11.21
대한전선 주가전망 정리  (0) 20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