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현행법상 공무원 유족 급여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재산과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고 강씨를 부양한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있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완전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많지 않은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발의 한 청원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원법은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장만과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한 공개청원제 도입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장만을 골자로 합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북판 구하라 故 강한얼 소방관 등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며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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