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벌금 총정리
대구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정해용 단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안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막중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천지의 책임 정도를 검토해 왔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사는 아파트 총회장 이만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부동산·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한다고 합니다.
압류한 자기자기재산 이외에 신천지와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자기자기재산이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확인 되는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할 구상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신천지 관련 확진자(31번)가 확인돼 교인 및 집합시설 명단 등 요청했지만 신천지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해 방역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폐쇄명령을 어기고 교인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해용 단장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거대한 가격이 발생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상 청구가격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청구가격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 등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신천지교회에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거대한 피해에 대해 신천지 측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는데 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선고에만 4년 가량 걸린 것을 감안하면 법적 분쟁이 수 수 많은 오래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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