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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노우진 집행유예 왜?

노우진 집행유예 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이후 노우진은 자기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글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노우진 측은 이날 판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합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우진은 지난 7월15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자동차에는 노우진의 혼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판결 직후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면서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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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진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5년 KBS 20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인 노우진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그래그래' 등의 코너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동료 개그맨 김병만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꾸준하게 출연했습니다. 






특히나 노우진은 적발 이틀 후 자기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이어 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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