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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달라지는 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발령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시설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운영 중단과 같은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의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됩니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격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해 단계 조정을 생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이들 지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주기는 기존 2주간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다는 판단 하에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클럽‧룸살롱‧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점관리시설'로  PC방과 혼인식장  장례식장과 학원  영화관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업종별로 세부 조치가 달리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이용인원에 제한을 받고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는데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보다 앞선 2단계부터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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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만 음식점의 경우 3단계 아래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2.5단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평가 지표로 한주일 평균 확진자 수를 활용하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보조지표로 추가됐습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은 운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권고사항이었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1.5단계는 수도권 기준 확진자가 100명이 넘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40명 이상일 때 검토됩니다. 






1.5단계에서 유흥시설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하는 경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PC방  영화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업체  노래연습장 등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번져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에 달하는 경우입니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십중팔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 폐쇄됩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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