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 밀착감시 하는 이유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대비해 정부가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내용의 '재범방지 관리방안'을 30일 내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공동으로 장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은 12월13일 출소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조두순 출소 즉시 일 대 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제일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 대응팀도 운영해 '24시간 밀착감독'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두순에게는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이 적용될 예정인데 보호관찰관은 이 준수사항들의 이행 여부도 감독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내역도 손수 확인하는 위치추적 체계도 장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할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도 구성해 신변보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완벽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의 경우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제일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을 진행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구상입니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 내역을 손수 확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언론 등의 지나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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