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비판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는 취지의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9일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뇌물·회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 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된 재판"이라며
"2심까지는 광풍처럼 몰아쳤던 적폐청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최후 법원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일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수 없이 많은 증거도 대통령에 전달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며
"무고한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 선고를 6개월 만에 하다는 게 정상적인 재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십중팔구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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