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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서울시가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주간 고위험시설의 집합 제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 등 시설 재개는 연기하고  필요없는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16일 자정을 기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착수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12개입니다. 여기에 요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에 자체 

기준에 따라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해온 데 이어 

앞으로 계속적인 현장 검토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구상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이 연기됩니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갑니다.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도 자제합니다. 

민간의 모임·행사도 마찬가집니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가격과 환자치료비 등 대부분 

가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면서 클럽  감성주점  콜라택 등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합니다"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해 8월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시행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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