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김용호 분노 이유
'가짜사나이'에 출연한 유튜버 이근(36) 예비역 해군 대위가 '이근 때문에 전 여자친구가 사망했습니다'는 연예전문 유튜버 김용호씨의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들은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유튜브 생중계와 채널 게시글을 통해 2015년 발생한 스카입니다이빙 사망사고에 관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18일 오후 10시 30분쯤 김씨는 '이근 전 여자친구 사망 사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과거 이근은 자기자신이 스카입니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합니다"며 "기본적으로 교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다이빙 동호회를 통해 취재가 됐습니다"며 "사망자와 이근은 당시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채널에 "과거 이근과 사귀던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사망사고를 제보받았습니다"며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씨의 생방송 3시간 뒤인 19일 오전 2시쯤 이근 대위는 유튜브 채널에 '한국 국민 여러분께'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위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ㄱ씨가 사망했겠냐"며 "이 사실은 ㄱ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 대위는 댓글을 통해도 "TO : 가세연. 내 사생활 그렇게 잘 아냐? 이 인간 쓰레기들. 나 잘못 건들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직후 김씨는 "ㄱ씨는 이근과 함께 여러 번 강하를 했습니다"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며 "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러고서 뻔뻔하게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스카이다이빙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성 문제없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소를 예고한 이 대위 측은 김씨의 발언 중 "이근 때문에 사망했습니다!"라는 댓글을 제일 크게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이 대위는 19일 오전 추가 고소를 예고한 자기자신의 글에 '김용호 연예부장' 아이디가 보이는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한 누리꾼이 "사망한 게 이근 때문이 아니면 굳이 다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는 댓글 아래 김용호 연예부장이 "이근 때문에 사망했습니다"고 재댓글을 단 것입니다.
19일 오전 이근 측 변호사는 "지금 민·형사진행 여부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 대위는 자기자신의 UN·미 국무부 근무 경력에 의혹을 제기한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댓글에서는 '이근 때문에 죽었습니다'고 했습니다"면서도 "방송에서 '이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지 '이근이 죽였습니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입수해 당시 안전 부분에 허술한 대처를 발견했습니다"며 "당시 거기에서 일했던 이근의 책임을 지적하다가 달게 된 댓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씨 측은 해당 생방송이 "사생활 들추기가 아닌 공익 차원의 방송"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근은 자기가 굉장히 훈련받은 교관이라고 포장을 합니다"면서 "이근을 맹의도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동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봐도 전과 2범이며 스카이다이빙 경력에도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ㄱ씨가 사망했겠느냐"며 "이 사실은 ㄱ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제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 제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스카이다이빙 관련 얘기에 이어 자기자신이 과거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다시 꺼내 억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CCTV 외부 유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며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오간 증거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CCTV를 보면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고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달라 한 것도 저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저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씨가 어떻게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거짓말을 다 끌어가지고 와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기자신 있으면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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